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by 디딤건축사 posted Mar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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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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