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by 디딤건축사 posted Mar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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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빈집을 해체할 경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회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됨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을 동 법 제42종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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