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by 디딤건축사 posted Oct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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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회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해체계획서를 검토의뢰 해야 함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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