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by 디딤건축사 posted Oct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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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회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 해체허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술자 검토 또한 받은 것으로 간주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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