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by 디딤건축사 posted Oct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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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회신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모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으며(신고대상은 제외),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함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