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에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지 여부

by 디딤건축사 posted Oct 17,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건축물 해체공사의 범위(예 : 세대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도 포함되는지)?
회신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 '해체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