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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각종 도로에 따른 해당도로를 차로로 이용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차로로 이용이 가능하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총 8대중 5대까지만 해당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차로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FAQ

건축법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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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도로에 따른 해당도로를 차로로 이용이 가능한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2.05 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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