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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회신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는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건축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함)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외벽과 창호의 개념에 대하여 건축 관계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외벽(外壁)은 건축물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의미하고, 창호(窓戶)는 창과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리고, 건축용어로서 외벽은 내벽의 대비어로서 건물 외주(外周)를 구성하는 벽의 구조 전체, 즉 외주벽을 말하고, 창호는 건축물의 외벽ㆍ칸막이벽의 개구부(開口部) 내에 개폐형식에 따라서 설치하는 문ㆍ창의 새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건축용어사전 참조), 외벽과 창호는 재료가 아니라 구조에 있어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구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실내건축의 재료 등으로서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제1호)와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제2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서는 조제목을 “벽체 및 창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 관계 법령에서도 벽 또는 벽체와 창호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58호로 「건축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해당 규정은 최초 발의(의안번호 제180450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창일 의원 등 11인)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외부 마감재료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적용대상과 대상별 사용재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 범위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58호로 개정된 「건축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이 건축물의 외부 전체가 아니라 외벽으로 대상을 한정한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벽에는 창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10호에서는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창호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례 등 참조).

한편,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등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문 등 별도의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건축물의 “외벽”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등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건축법령상 창문이 외벽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상 창호와 외벽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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