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하는 것을 대수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 때의 대수선 대상인 건축물을 ‘그 외벽에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의 문언상 건축물의 외벽에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0. 5. 4. 회신 20-0100 해석례 참조)이고, 이 사안과 같이 종전에는 그 건축물 외벽에 일반마감재료가 사용된 경우라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건축물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하 “방화마감재료 의무사용 건축물”이라 함)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건축물의 외벽에 2019년 11월 7일 이후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이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수선을 허용하여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는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경우 그 외벽의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화마감재료 의무사용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재료를 증설하는 등의 행위를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규율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각주: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의 규정인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 신설에 따라 같은 영 시행 이후 방화마감재료 의무사용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의료시설등의 경우 2019년 11월 7일 이후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면 이는 “대수선”에 해당하고, 해당 건축물의 대수선 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구 「건축법 시행령」(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년 11월 7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 외벽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는 경우만 “대수선”에 해당되고, 일반마감재료가 사용된 이 사안 의료시설등의 외벽에 2019년 11월 7일 이후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는 경우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방화마감재료 의무사용 건축물’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이 사안 의료시설등과 같이 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외벽에 2019년 11월 7일 이후 방화마감재료 증설하더라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 설계자의 자격 제한,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의무 등 건축물의 안전 향상을 위한 건축법령상 각종 규제의 적용이 모두 배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서 의료시설등을 방화마감재료 의무사용 건축물로 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제61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안의 의료시설등은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된 건축물로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라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는 신·구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같은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같은 영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같은 영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규정으로(각주: 법제처 2021. 12. 29. 회신 21-0735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 따른 의료시설등과 같이 같은 영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되어 건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2019년 11월 7일 이후 그 건축물의 일반마감재료를 해체하고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까지 같은 영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등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