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by 김은선 posted Oct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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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물 저건물 이법 저법 가져다 맞추느라 정말 힘드네요.
지금 계약직전인데요.
실평수는 40평인데 40평에 포함되는 공유면적 비율이 5평이 넘네요.
지상 주차장이 꽤 넓은데도 건물주가 그냥 4대만 신고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0대까지 주차장 그림을 그릴수 있습니다 차량통행로 빼고도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일단 건물이 도로변이라 건물앞 도로가 15미터가 넘고요.
조경도 어느정도 되어 있고 정화조 용량도 넉넉합니다.
헌데 주차장 기준은 모르겠네요.
물론 건축사무소에 맡겨야 겠지만 이건물을 계약해야할지
말아야할지를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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