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by 이태석 posted Nov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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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지역: 서울시 서초구
2.연면적: 2,869.99㎡(868.2평)
3.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상2층 420.2㎡ 전체를 용도변경?
4.용도변경 내용: 제1종근생시설(의원)을 사무소 변경여부
5.문의내용
주용도 제1종근생시설(의원)으로 설정된 신축건물입니다. 현재 2,3층 제1종근생시설(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근생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려면 주차대수가 문제가 되는 것같고..2,3층을 2종근생시설(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1종근생시설(의원)을 제2종근생시설(사무소)로 변경하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건지요?
-기존 설정된 1종근생시설(의원)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업무시설로 변경을 해야하는지요?

*현 건물, 근생건물로 지층1층,지상1층: 제2종근생시설(일반음식점)
                     지상2~3층: 제1종근생시설(의원)
                     지상4층: 제2종근생시설(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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