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by 이엠건축사 posted Nov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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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방안은 다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
   <장단점>
   -개별 화장실 및 취사시설 설치 가능하므로 기존 싱크대 철거 불필요
   -30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 복잡

   <검토사항>
   -주차장 기준 충족 : 전용면적 60㎡당 1대, 준주거 및 상업지역 120㎡당 1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만 기계식 주차장 허용  
   -복도폭 : 1.8m이상
   -7층이상일경우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세대 칸막이벽체는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6층 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2. 전체 연면적 중 1000㎡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장단점>
   -사업승인 절차 불필요하므로 절차가 간편
   -개별 취사시설 불가하므로 인허가시 기존 싱크대 철거요함
   -1,000㎡까지만 시정이 되므로 나머지 면적은 불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되지만 금액은 많이 줄어듬

   <검토사항>
   -소방완비필증이 있어야 용도변경 가능(소방완비필증이 없을 경우 현행 소방법에 맞게 완비필증을 받을 수 있어야 가능)
   -세대 칸막이벽체는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6층이상은 배연설비 설치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해당지역: 서울시 금천구
2.연 면 적: 1,442.65
3.용도변경 할 층의 면적 및 용도젼경할 면적 : 지상2층~9층
4.용도변경 내용: 근생을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
5.문의내용:
   현재 근생을 원룸으로 개조하여(2층~9층)임대 상업중이며, 구청에서 불법용도 변경으로 강제 이행금 및 시정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들이 모두 입주한 상태에 있으며, 불법건축물로 계속 등재 되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시 강제 이행금은 계속 부과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예 시정조치 자체가 어려 우니 용도변경을 통하여 적법한 임대 상업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예기 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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