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by 미르건축사 posted May 30, 2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변경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현행법상 주택 1가구당 주차1대를 설치해야 하므로 주택으로 변경시 늘어나는 가구수 만큼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합니다. 주차장 확보여부에 따라 가능여부를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정확한 가능여부가 궁금하시면 현장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건물등기에 올라와 있는 건물주에게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122평방 미터의 근린생활용도의 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주택으로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는지요?
변경 할수있다면, 어떤방법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강제 이행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부담금을 내야하나요? 건축주 또는 소유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