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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by 이엠건축사 posted Aug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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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가난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틀리다면 불법증축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무단증축부분을 합법적으로 허가을 받으려면 증축 추인허가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 추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불법증축면적(70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증축부분(70평)이 현행 건축법(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등)에 맞게 지어져 있어야 합니다.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증축이 가능한 지에 대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공장을 하나 중개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내에 있는 것으로 공장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70평입니다. 실면적은 140평입니다.
어떻게 준공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1991년도에 허가났으며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사용되어온 건물입니다. 그전에 빵공장도 했으며, 이불공장도 햇던 건물인데 이번에 제과공장을
저희가 중개하였습니다.
잔금까지 다치르고 필요한 공사들도 완료한 상태에서 최종 공장허가를 맡으려 했는데
면적이 맞지 않다고 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계약시에는 건축물대장상 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260평 입니다. 준주거지역내의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비공해공장(이불제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이건물을 정상 면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증축방법으로 가능한지요?
다른 좋은 방법은 또 없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