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by 김대연 posted May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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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서초구

2. 1273제곱

3. 지상2층 전체 255.42제곱

4. 업무시설의 사무소를 2종근생 학원으로의 변경

5.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할 내용은 처음 준공시(2005년4월) 2층을 1종근생(의원)으로 했다가

2006년 10월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2층을 업무시설(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용도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다시 받아야한다면,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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