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by 민원인 posted Apr 13,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도 시흥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2011.30m2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3,4층 전체(층당 324.00m2)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⑤문의내용 : 용도제한은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참고도면처럼 주차가 문제네요.
             변경전 : 지상3대+지하9대=12대설치
             변경후 : 지상5대+지하9대=14대설치(2대추가)
10m도로에 접해 있습니다.전면도로는 20m 도로입니다.
주차형식이 바뀌는 문제라 8대미만일경우는 차로를 인정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8대초과일 경우도 참고도면처럼 차로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해결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