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by 윤종보 posted Jul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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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일이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34조2항의 2호에 보시면 학원에 대한 직통계단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 본 건물은 각층당 바닥면적이 700제곱이상입니다. 현재 4층과 5층이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은 직통계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외부계단도 없습니다. 원장님께 어떻게 직통계단이 2개가 아닌데 가능했는가 물으니 통로의 막힘이 없도록 인테리어를 했다고 하더군요. 즉 내부의 중앙에 복도가 있고 이 복도가 반대쪽 벽면에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 뒤로 복도를 계속 연결시켰다고 하더군요. 즉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통하는 입구는 하나지만 강의실에서 앞으로 또 뒤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학원용도로의 변경을 의미하는지 소방법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건축법 시행령 34조에는 이런 예외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학원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2) 용도가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는한 앞으로 학원 주인이 바뀌고 인테리어도 변경되어도 현재 통로만 유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지요?

3) 여쭈는김에 하나만 더 여쭙니다. 주변에 건물들을 보면 학원으로 500제곱 가까이 된 건물들은 더이상 학원을 못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해야 가능하니까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들이 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이 못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변경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는데 어떤것을 설치해야한다는 법규가 있는지요? 이런 건물들은 보통 직통계단이 한개밖에 없는 경우가 많던데 직통계단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보이는데요!

4)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요..간혹 건축물 외부로 철계단을 봅니다. 이것은 직통계단이 두개여야하는 조건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이런 계단이 직통계단의 추가의 요건에 충족되는지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