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문의합니다.

by 미르건축사 posted Sep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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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