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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윤숙 posted Sep 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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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하려는곳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2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하려는건 테이크아웃 피자집인데 그건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서
근생1종으로 바꿔야하는건지요...
일반음식점은 현재 상태 2종으로도 가능하다던데
그냥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없이 신고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