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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추가질문입니다

by 미르건축사 posted Sep 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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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점포로 사용하는 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할 것이므로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힘들고 어느정도 점포의 형태를 갖춘 후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아래글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허가를 받기위해서는 3층주택내부를 다부수고나야 신청을 할수잇나요.아니면 살면서 일단 변경허가를 먼저받을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