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29820 |
2513 | 용도변경 | 층 전체가 판매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3 | 박종주 | 2023.01.06 | 4 |
2512 | 용도변경 | 학원관련 용도변경 1 | 길라임 | 2023.01.03 | 1 |
251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시 주차시설검토 3 | 지인 | 2023.01.02 | 3 |
2510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 -> 근생 1 | 길민제 | 2022.12.29 | 1 |
2509 | 기타 | 질문 드려요.. 1 | 고나고 | 2022.12.28 | 3 |
2508 | 용도변경 | 2종근생=>주택으로의 변경 2 | kararang | 2022.12.22 | 4184 |
250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김연 | 2022.12.19 | 1 |
250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점포 > 공장) 1 | 박주삼 | 2022.12.13 | 2 |
2505 | 증축 | 무단 증축, 테라스 확장한 단독주택 적법한 건축물 가능여부 1 | 허시기 | 2022.12.13 | 1 |
2504 | 위반건축물 | 무허가 주택을 근생으로 양성화 가능한지? 1 | 봄봄 | 2022.12.10 | 2 |
2503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대상인지? 건축물표시변경 대상인지? 2 | 건축기사 | 2022.12.09 | 4393 |
2502 | 용도변경 | 근생에서 주택 용도변경 1 | 제용 | 2022.12.08 | 2 |
2501 | 기타 | 질문드립니다!! 1 | Gh | 2022.11.23 | 7 |
2500 | 발코니확장 | 외벽 1 | tada | 2022.11.18 | 3 |
2499 | 대수선 |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7 | Ronald | 2022.11.18 | 5 |
2498 |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3 | 당돌한짱구 | 2022.11.18 | 3 |
2497 | 용도변경 |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 이세훈 | 2022.11.15 | 11 |
2496 | 용도변경 | 농사용 창고를 농가주택으로 . . . 5 | 권봉혁 | 2022.11.14 | 8 |
2495 | 용도변경 | 근생주택->근생 용도변경 문의 3 | 왕희성 | 2022.11.14 | 8 |
2494 |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5 | 왕희성 | 2022.11.14 | 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바로 영업신고해도 건축법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의 용도와 면적을 기재를 원하신다면 표시변경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이때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별개의 영업장이라면 서로 경계벽을 설치해서 영업장을 구분해줘야 하며, 하나의 영업장안에서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칸막이벽체 설치없이 복수용도로 표시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