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by 박정선 posted Jul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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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총3층건물중 1층 근린  2층 위락시설 3층 근린시설 인 건물에서  3층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려고 함니다

그런데, 해당 시청에서는 판매시설을 정의한 아래의 내용중 *근린시설을 포함한다*는 내용때문에  3층뿐 아니라 1층도 전부 다 판매시설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시청 담당자는  *근린시설 포함한다*는 법령 때문에 당해층만은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3층만 용도변경 가는한지요?...또 가능하면 정확한 법령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빛을 내서 pc방(일반pc방,성인pc방아님)을 준비하였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될수있는데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령  제1946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 판매 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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