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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2.03.17 21:44

[답변] 용도변경문의 근린시설

조회 수 16943 추천 수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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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8호군)을 근린생활시설(7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으로 사용중인 구조를 손대지 말고 그대로 신청 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허가에 따른 절차는 왼편메뉴중'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고 대행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은 3주 안팎)

세금과  관련해서는  보유중  부과되는 재산세는  약간 상승  할  수  있으나 건축주가 주택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 다주택자라면 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정확한 것은  건물주의  타  부동산 보유내역을  가지고 세무사쪽에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미술학원을 이전하려고합니다
동네에 8년간 비워져있던 2층 단독주택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평수는 아래40평 2층은 30평 총 70평정도. 주택이라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전기증설 정화조 문제 소방문제...복잡해서 의뢰할시 용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용도변경시 주인에게 세무상의 부담이 커지거나 복잡한 절차가 없으셔야 이용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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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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