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by 이엠건축사 posted Oct 08,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아 변경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해당지역: 경남 거제시
연면적:  42,516.26㎡
용도 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상2층 6,698.01㎡ 중 279.94㎡
용도변경 내용: 판매시설의 매장을 업무시설의 은행으로 변경
문의내용: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