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

by 이엠건축사 posted Aug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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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다는 것인지 아직 안되어 있다는 것인지 질문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보통 학원 인가를 받을 때 절차는 먼저 용도변경을 완료 한 후 교육청에 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시설기준 적합여부나 해당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는 지 여부등을 조사한 후 문제가 없으면 인가가 나옵니다.

바로 위층에 노래방이 있다 하더라도 용도변경하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용도변경이 완료 된 후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올때 문제가 불거져 나옵니다.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유해업소가 있으니까 학원 인가를 못내주는 것입니다. 인테리어공사 다 끝나고 용도변경도 완료되었지만 유해업소때문에 인가를 못받는 경우도 간혹 생기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원 설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change_faq&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9&category=1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게시판이나 전화로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집합건물에서 의료시설로 되어있는 용도가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되었습니다.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를 받을때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 시청에 등록해야하는지 아님
건축설계사가 바로 시청에 용도변경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위층에 노래방이 있는데 아래층에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청에 의뢰를 안하고 바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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