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by 이엠건축사 posted Sep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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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이 40%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변경시 해당 비율 규정만 지켜진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주의할 점은 주택의 내부 벽체을 철거하여 해당층 전체를 하나의 홀로 사용할 경우 대수선허가도 동시에 받아야 하며, 구조안전진단까지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허가대상이며, 절차는 왼쪽메뉴의 '용도변경 처리절차보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3층건물중 2층에 6:4비율로 1종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구 근린생활시설용도가 전체 건물의 40%가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괜찮은지요?  우린 2층전체를 수련장으로 사용 할려고 합니다.  

2층 전체면적은142.74M 이고 다가구주택이56.71이며 1종근린생활시설이86.03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