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by 호림 posted Aug 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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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상황은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중이고 저희(임대인)가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구

청에 접수를 시켰는데 반려되었습니다. 구청관계자 얘기는 법적으로 건축사무소에서 용도변

경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비용부담은 임차인,임대인 누구에게 있습

니까? 그리고 지금 용도변경을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