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by 미르건축사 posted Aug 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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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허가필증을 받은 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금상황은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중이고 저희(임대인)가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구

청에 접수를 시켰는데 반려되었습니다. 구청관계자 얘기는 법적으로 건축사무소에서 용도변

경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비용부담은 임차인,임대인 누구에게 있습

니까? 그리고 지금 용도변경을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