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by 이상혁 posted Mar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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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용단독주택 중
지하1층 사무소(73.44 평방미터) 및 주차장 ( 22.62평방미터)
  과 1층 사무소(73.14 평방미터) 및 주차장 (36.42 평방미터) 의 용도를 주택용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은 건물내 부설주차장이며 건물앞 도로로 이용되는 1필지 토지중 3분의 1을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는 옥외주차장 2대 (59.04평방미터) 및 옥외주차장 (11.5평방미터)가
  주차장으로 준공허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주차장시설등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여부 및 대략적인 시간과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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