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근린상가+주택으로 된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및 주차장 증설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by posted Nov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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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작성 부분
대지 위치수원시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360.6        m²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지상 5층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1층, 2층
용도변경 대상 면적   121.12  m²
변경전 용도1층 : 소매점, 2층 : 사무소
변경후 용도1층 : 상가1개와 주택 2룸, 2층 : 1룸과 2룸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수원 소재 5층 통건물입니다.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되어 있고

3~5층은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층 일부분과 2층 전체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반으로 적발되기 전까지는요ㅜㅜ)

제가 구입할 때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는데

몇 년뒤 갑자기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랗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ㅜㅜ


그래서...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5층은 주택입니다. (면적 216.36m²)

  * 2층(72.12m²)와 1층(49.0m²) 부분이 양성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등기상으로는 1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되어 있고,

    2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 현황은 등기 내용과 다르게 1층(2룸), 2층(1룸, 2룸) 으로 되어있어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 1층과 2층 양성화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성화를 하게되면 주차장 증설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차장 증설할 공간이 없습니다. ㅜㅜ)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축사님.....

 항상 건강하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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