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by 구자일 posted Jun 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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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구입하여 용도변경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고합니다

아파튿단지내 단독건물로 각층별로 대지권 지분이 있습니다.

현재지하 227평방m2(빈공간)은 2종 근린시설이며 1층(171),2층(177),3층(116)은 교육연구및 복지시설입니다
1~3층은 노유자 시설로 지층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합니다.

1,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어렵지않게 진행이 될수있는지요? 예상비용는 얼마나 소요될가요?

2, 이런방법도 가능한지요
   전면적이 600평방m이 넘어 소방법에 의한 스프링쿨러 설비를 갗추어야합니다
   소방법을 피하기위해 지층을 건축물대장상에  멸실 또는 페쇄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 (대지지분 관계를 피하고 할 수 없을 까요) 지층은 후에 체육실로 쓸가합니다

3 위 건과는 다른질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개인소유의 유치원으로 대지지분으로 약300평, 건물 55평 정도입니다
  대지 지분의 변경없이 일정부분 증축이 가능한지요?
  (사람들이 ㅠ법적으로 안된다고들 말만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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