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by 미르건축사 posted Mar 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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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은 기재사항변경대상이며, 말씀하신대로 처리기간은 7~10일정도 걸립니다. 기재사항변경도 건축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당건물에 불법이 없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절차상 용도변경을 통해 건축물대장이 변경된 것을 확인 한후 공사를 들어갔다면 이런 손실은 없었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또한 건축주도 임차인도 바뀐 법의 내용을 몰라서 일어난 상황이라 누구의 잘못인지 섣불리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현재로선 1층 주차장 불법부분이 시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건축주 도움을 받아 일단 시정을 먼저 하신 후 용도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듯 합니다.

아무튼 원만히 해결이 잘 돼서 개원하는 데 지장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원래 2층에 한의원이 있던 자리를 인수해서 의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라고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에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러 가니
근린생활시설(사무소)는 2종으로 1종으로 변경을 해야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전에 한의원는 어떻게 있던 것인지 문의하니
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1,2종의 구분이 없었다고 한답니다.

구청의 건축과에 가니 건물의 불법 개중축이 없다면 7일 후에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오래된 건물이라 1층 주차장 공간에 불법 증축된 공간에
다른 세입자가 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시장입구라 사실 주위 건물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증축된 부분을 원상복귀 하여
2층 한의원자리 2종을 1종으로 바꾸는 방법은 사실상 힘듭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테리어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최악의 경우 개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렇게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주인도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것은 몰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