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by 헛똑똑 posted May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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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9,996.56㎡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지하3층~지상5층중 5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1,202.39㎡ 중 90.04㎡(전유부분), 41.56(공용부분)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교육연구시설(학원)

현재 건물내 475㎡가 학원용도라 교육시설로 변경해야한다고 관련 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⑥문의내용 : 현재 피시방을 운영중인 곳인데, 교습소(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7군에서 6군으로의 변경이라 허가사항인거 같은데...중요한 허가 요건은 어떤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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