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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by 미르건축사 posted Apr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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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주차장이 특정대지의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용지라면 특정대지의 건물에 등재된 주차확보를 다른 주차장 부지나 또는 해당대지내에 해야만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의 등재된 주차장 대수를 유지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요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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