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by 이엠건축사 posted Oct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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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가장 큰 애로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입니다. 2008년도에 용도변경하면서 장애인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철거해 버렸을 수도 있고 용도변경이후로 장애인편의 증진법의 강화로 추가로 설치해야 할 시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시설중 미비한 시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서 공사비 예산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을 드리는 데 글작성시 이메일을 기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로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 안산시 단원구
2. 5,907
3. 5층 951 / 79.1
4. 이미 5층에서 2개호수(503호,504호) 115, 79.1 을 합쳐서 학원으로 운영중입니다.
(인수를 해서 운영중입니다)
4층 전체가 학원인 관계로 2008년 4층과 사용하고 있는 2개 호수를 교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건축물대장)

금번 5층의 옆 호수(505호)로 넓혀서 학원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와 교육청에 문의한 바 용도변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5층 교육시설 변경 시 장애인시설및 기타 작업을 했으리라 보여집니다.

기존에 교육시설이 있는 곳에 추가로 하나의 상가호수를 교육시설로 용도변경 시 보통의 용도변경과 비용이 같을까요.
예산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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