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by 이엠건축사 posted Nov 07,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시 건물의 일부분만 용도변경 하는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구청에서 전층을 용도변경 하라고 한 것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즉 3층이외에 다른층에서 용도변경없이 무단으로 사용중이라서 다른층도 실제 사용용도에 맞게 용도변경을 같이 하라고 한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층에서 건축물대장 용도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중이라면 3층만 용도변경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하2층, 지상5층 건물입니다.
경사지 건물이라....지하2층에 6M도로가 있고, 지상3층에도 6M도로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지하2층 부터 지상5층까지...여관 및 주택,점포(한의원,식당)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지하2층-식당, 지하1층~지상2층-여관,지상3층-점포,지상4층~5층-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3층(117.52M2)을 제2종근린생활시설(PC)방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전층을 용도변경하라고 하는데...
3층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Articles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