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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by 미르건축사 posted Oct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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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면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사전건축신고를 득한 후 착공을 들어가시고, 건물을 다 짓고나서 사용승인절차를 밟으신다면 건축물대장 등재가 될 것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근 토목설계사무소로 문의하신다면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강화군 의 관리지역에 1층29평 (근생) / 2층 30평(주택 )  합계 59평의 주택및 근생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허가준공이 나온상태입니다.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위한 절차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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