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by 이광희 posted Jun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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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시흥시 은행동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403.75㎡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4층 사무실 -> 다가구주택,

1층 다가구 주택 -> 상가 혹은 학원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1층, 2층 113.38㎡, 3층 95.21㎡, 4층 81.78㎡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4층 사무실 -> 다가구주택,

1층 다가구 주택 -> 상가 혹은 학원


⑥문의내용 :

1,2,3 층은 다가구 주택이고, 4층은 기타 사무실인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을 상가 혹은 학원 등으로 사용하고, 사무실인 4층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건물 용도 변경 방법이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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