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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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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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36426 |
2354 | 용도변경 | 각 층별로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건축물입니다. 1 | 찬담슬 | 2021.06.15 | 2 |
2353 | 용도변경 |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2 | 김찬수 | 2021.06.09 | 5 |
2352 | 용도변경 | 2종 근린에서 1종 근린으로 변경 문의 1 | 최형순 | 2021.06.08 | 1 |
2351 | 용도변경 | 점포주택 -> 올점포 용도 변경 견적 문의 1 | 앤드류 | 2021.06.04 | 1 |
2350 | 용도변경 | 다세대를 다가구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윤현우 | 2021.06.01 | 3 |
2349 | 용도변경 | 용도변경및 공용부분 사용방법 문의 1 | 이갑주 | 2021.05.31 | 2 |
2348 | 기타 | 단독주택 -> 근생용도 변경 견적 외 3 | 건축주 | 2021.05.30 | 3 |
2347 | 용도변경 | 근생창고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 1 | 장수영 | 2021.05.27 | 1 |
2346 | 용도변경 | 근생->주택 용도변경 1 | 백종현 | 2021.05.27 | 1 |
2345 | 용도변경 | 2근생시설->교육연구시설 3 | 최종수 | 2021.05.26 | 4 |
2344 | 용도변경 | 기존 생숙의 주상복합 용도변경 가능성 2 | ajhlkj | 2021.05.25 | 9 |
2343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문의 1 | 이영훈 | 2021.05.24 | 6258 |
2342 | 용도변경 | 1층 2층 상가 건물 에서 2층 근린(한의원)->다가구주택 으로 용도변경문의 1 | 크지용 | 2021.05.20 | 3 |
2341 | 용도변경 | 한의원 용도 용도변경 1 | 용도문의 | 2021.05.20 | 1 |
2340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ㅜㅜ 1 | 개구리 | 2021.05.20 | 1 |
2339 | 용도변경 |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용도변경할 수 있을까요? 4 | 호갱이 | 2021.05.17 | 6 |
233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여부 2 | 도와주세요ㅠㅠ | 2021.05.16 | 6 |
2337 | 기타 | 단독주택 주거전용 면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 | 지존 | 2021.05.14 | 1 |
233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3 | lililllll | 2021.05.14 | 5 |
2335 | 용도변경 | 작은 상가주택의 2층을 주택->근생으로 용도변경 시 문의사항 1 | 꽃길만 | 2021.05.13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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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