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36157 |
2374 | 용도변경 | 2종근생 창고 용도 변경 1 | 참참참 | 2021.08.13 | 3 |
2373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1 | 권혁성 | 2021.08.10 | 2 |
237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 | 윤혜정 | 2021.08.06 | 1 |
2371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견적과 일정 문의드립니다. 1 | 이해완 | 2021.08.05 | 1 |
2370 | 용도변경 | 창고용도 건물에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있는데요? 1 | 궁금이 | 2021.08.04 | 7541 |
2369 | 용도변경 | 공장 기숙사 용도변경 관련 1 | 이용구 | 2021.07.21 | 2 |
2368 | 용도변경 | 창고용도의 창고(1개동) 일부 층만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 한잔 | 2021.07.19 | 8177 |
2367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 용도변경 | 2021.07.17 | 6053 |
2366 | 용도변경 | 용도변경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두수짜응 | 2021.07.15 | 1 |
2365 | 용도변경 |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1 | 유니 | 2021.07.13 | 2 |
2364 | 용도변경 | 노유자(보육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 전성원 | 2021.07.13 | 4 |
2363 | 용도변경 | 근린생활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이진명 | 2021.07.12 | 3 |
236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1 | 김상욱 | 2021.07.12 | 3 |
2361 | 용도변경 |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 말죽거리 | 2021.07.06 | 2 |
2360 | 용도변경 | 학원에서 염색방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 | 이신영 | 2021.07.05 | 1 |
2359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민님 | 2021.07.02 | 7 |
2358 | 용도변경 | 2종 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1 | 뱃놀이가자 | 2021.06.25 | 5 |
2357 | 용도변경 | 2종 근생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영구 | 2021.06.24 | 1 |
2356 | 용도변경 | 단독주택내의 창고를 카페로 용도변경 1 | 박한주 | 2021.06.19 | 9044 |
2355 | 위반건축물 | 일반숙박시설 주차장의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1 | 신명호 | 2021.06.17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인 상가를 동일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생활보호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의 한 세대를 주택 이외의 시설로 변경할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