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by 이원섭 posted Aug 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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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연구시설(보습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PC방을 하기 위해서는 제2종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해야하는지...

근생시설 용도변경시 표시변경시

현재 77평을 43평 PC방.. 34평을 휴게음식점으로 분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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