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by 미르건축사 posted Nov 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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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조 용량이 1인 부족하다면 재검토를 해보면 가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면 정확한 정화조 용량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락처도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약국으로 3년째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상에는 주택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니
낡은 건물이어서 그런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 정화조시설이 1인 용량이 부족하다고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정화조를 바꾸는 것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탑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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