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by 미르건축사 posted Dec 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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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표기 되어 있다면 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기재사항변경 신청 하시면 됩니다. 건물내부 평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도면이 안들어가도 되므로 윤용기님이 직접 신청하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7일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하려고 점포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물은 환승주차장이고

건축물대장상에는 자동차관련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본결과 부동산중개업소는 2종근생이고 건물은 근생이니까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그렇다면 그 절차와 기간 및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