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by 미르건축사 posted Nov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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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여부를 정확히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거나 지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발급받아서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저희 건물은 1.2층은 판매시설로 등록이 되었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4층에 대한 건물은 판매시설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연면적(11,783.13제곱) 그리고 주차장 (1~3층)시설은 가설물(불법)로써 1년에 한번씩구청
으로 부터 연장신청을 하고 있습니다.(주차장대수)309입니다.
정화조 시설이 조금 740인조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 하겠습니까..
그리고 (1.2층)대한 용도 변경은 2001년05월18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주차장 (대수)수는 28도로 변경 신청..
나머지 2.3층에 대한 변경 질문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