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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by 미르건축사 posted Apr 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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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 = 인접한 생활시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의원,소매점등)이고 거기에 비해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는 좀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사무소,학원,일반음식점등)입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도 세금등의 차이는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변경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많으십니다.
5층 건물인데요.. 1층에 제조업(조미오징어제조)이 들어와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1종과 2종의 차이점과 건물전체가 하나의 상가로 인해 바뀌게 되는데 혹여 불이익이나 더 내야할 세금 등의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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