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by 미르건축사 posted Mar 29,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처리기간은 7~10일정도 소요됩니다.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본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재변경 가능여부는 주차장 및 정화조 용량등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립니다.

그리고 경비부담을 누가 해야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용역비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2평의근리생활시설를 의료시설로 변경하려면 소요경비 및 기간은?  임대시 변경은 누가 해야하는지? 임대만료시 다시 의료시설을 근리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그 경비 부담은 누가 해야하는지요?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