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용도변경???

by 혁민 posted Sep 11,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3층건물중 2층에 6:4비율로 1종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구 근린생활시설용도가 전체 건물의 40%가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괜찮은지요?  우린 2층전체를 수련장으로 사용 할려고 합니다.  

지구 단위계획구역입니다. 2층 전체면적은142.74M 이고 다가구주택이56.71이며

1종근린생활시설이86.03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