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by 하영대 posted Dec 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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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층건물인데
- 1층-2종근린생활시설
- 2층-단독주택(다가구주택-1가구)
- 3층-단독주택(다가구주택-1가구)
- 주차대수:3대
-정화조: 하수종말처리장 연결(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됨)

2층(149.91m2) 에서 미술교습소 를 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겅해야 한다합니다
절차와 비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