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by 이엠건축사 posted Dec 15,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개발예정지역이나 뉴타운지역같은 경우 용도변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관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시 정화조용량이 많이 필요하므로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가 용량이 충분한지도 확인사항입니다. 물론 불법건축물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만족한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촉진지구에 있습니다.
여인숙 및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