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by 이엠건축사 posted Mar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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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목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은 별개입니다. 대지로 변경은 형질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토목사무실에 문의 하셔서 형질변경 가능여부등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역사정을 잘 아는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이엠건축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도심지 용도변경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개특법 적용을 받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기타 농림지역등의 용도변경은 해당 지역의 건축사사무소에서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돼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장기간 거주후 국유지 불하를 받았는데요 기존토지에 축사 용도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불하후에 기존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자요 그리고 용도가 변경되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지요 현 지목은 임야,전 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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